"이 시기에 학교체육시설 적극 개방 공문 보낸 시교육청" 유감
"교육청에 요구 서울시의회는 책임 있는 답변, 사과, 철회하라"

2018년 4월 2일 서울 방배초에서는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학료 출입을 허용해 초등학생 인질극이 벌어졌다.(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인가, 아니면 ‘지역주민 피로해소청’인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하라는 공문을 시행, 학교야외시설 개방하도록 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실천교사교육모임(서울실천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학교 야외시설 개방 요구 이유를 해명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시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실천교사와 전교조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기준’ 공문을 통해 24일부터 학교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하라고 안내했다. 

공문에는 ‘장기간 학교시설 폐쇄로 인한 주민 피로감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장 산책 등 개별이용을 포함한 학교 실외체육시설 적극 개방 실시’를  강조하는 사항까지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시의 모든 유초중고교는 현재 긴급돌봄으로 유아와 초등학생이 등교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위해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곧 등교 개학도 실시될 텐데 학교 실외체육시설 적극 개방 공문을 시행한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 기준 변경을 두고 실국장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오갔으나 서울시의회 요구에 밀려 이런 결정을 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인지 ‘지역주민 피로해소청’인지 본분을 되짚어 보길 바란다”며 “학교 담장을 낮추고 지역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서 서울 학생들은 어떤 일을 겪었는 지 벌써 잊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2012년 계성초와 2018년 방배초에서 학생 인질극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실천교사와 전교조서울지부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학교시설은 언제까지 지역주민 운동시설이며, 주차시설이자, 피로해소 시설이 되어야 하는 가”라며 학교 실외체육시설 개방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