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100만명 돌파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4월30일부터 5월5일에 이르는 6일의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는 주말을 비롯해 부처님 오신날(4월30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어린이 날(5월5일)에도 44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공휴일인 4월30일, 5월5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5부제’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5월1일(근로자의 날)은 평일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5월3일까지,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해야 한다(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일).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18일부터 29일까지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월 2~3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3인 가구, 5월 9~10일에는 2인 가구, 5월 16~17일에는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월29일까지 할 수 있다. 5월17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월 1~29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은 4월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29일까지 5부제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는 4월27일 100만 명을 넘어섰다. 4월29일 0시 현재 신청자 수는 101만8991명에 이른다. 온라인 신청이 91만2078명, 방문 신청이 10만6833명이다.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2724명 중 85.43%가 신청했고 신청한 시민 중 88.84%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2·3·4인 가구의 세대원 수별 신청 기간은 수원시와 같다. 단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월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