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과정 자체가 실질적 ‘성희롱 예방 연수’ 출발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울산 교사 파면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교조가 ‘속옷 빨래’ 숙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울산 초등교사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의 엄정한 처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울산 초등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희롱 사건이 용기 있는 학부모의 결단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가해의 심각성, 지속성뿐만 아니라 성희롱 가해자가 교사고,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그루밍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는 자신의 행위를 책, SNS 등에 거리낌 없이 전시했다”면서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도 부끄러움이나 사죄하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소통방법을 모른다는 식으로 훈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학생, 학부모 모두가 겪게 될 고통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 오랜 시간 이런 일이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끼며 교육계가 성찰하고 쇄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도 교사의 권위 앞에서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기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학생을 일방적 교육 대상으로 보는 학생관, 학교 내 성희롱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연수, 현실과 동떨어진 ‘의무 방어적’ 교사 교육이 이번 사안을 막아내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며 “교사 양성과정과 기관에서 교사의 중요한 자질로서 성평등 감수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과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향한 열정, 열망을 지닌 교사들이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울산 초등교사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엄정한 처리가 변화를 향한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피해자 철저 보호와 치유 방안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 성희롱 예방 시스템 마련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실질적 교사 연수와 교육과정 마련 ▲성차별적 ‘성교육 표준안’ 즉각 폐기하고 ‘포괄적 성교육’ 도입 ▲교사 양성 과정에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평등 커리큘럼 도입 ▲성희롱 가해 교사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