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황우여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이 30일 '인천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착한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합동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게 ▲아동 보호사각지대 중심 조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 대응 강화 ▲재학대 방지 위한 사후관리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등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장기결석 아동 등 학대 의심 아동 관리 및 아동 학대 조기 예방을 위해 아동관리매뉴얼 마련과 위기학생관리추진단 위기학생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사건 발생시 각 부처 및 경찰청 공조 하에 중앙아동보호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를 지원할 복안이다.

황 부총리는 "인천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은 식욕을 되찾아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소화 내분비외과와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아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황 부총리를 비롯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