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가짜뉴스 소송…승소 금액 200만원 전액 기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탄사립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유치원인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동탄 비대위 유치원에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동탄 비대위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민간 최초 협동조합유치원이다.

박용진 의원은 “동탄 비대위는 2018년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와 맞서 싸우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면서 “개원식에 참석해 꼭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개원식은 미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에 온 국민께서 분노하던 그 때, 유치원3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곳이 있었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를 거둬 생긴 배상금 200만원을 협동조합 유치원에 기부해 뜻 깊게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3법의 통과는 뜻 깊은 성과”라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그러면서 국민의 위대함 또한 여실히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유치원3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이 마음 잊지 않고 21대 국회에서도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박용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이다. 지난 2018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고, 올해 1월 13일 44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