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전직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교사에 대한 비판과 지지의 찬반 여론이 빚어졌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도 거셌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교사 징계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9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 발생했다. 

교사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 '세월호를 통해 본 한국현대사'이 담긴 동영상을 수업에서 상영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 동영상에서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강연에서 6·25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기 전 피신 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 때 속옷 바람으로 탈출한 선장 이준석씨에 비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빚어졌고, 교육부는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서울교육청에 강남의 A고교와 해당 교사를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취한 건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을 보여준 만큼 교육기본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A고교에 관리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하고 교사 징계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 여러 엄정한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혀 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고교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교사는 역사를 담당하지 않고 그동안 특별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학생들이 주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정의를 강조하려고 했고 마침 자신이 과거에 본 동영상이 생각나 한 교수의 강연을 상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관여할 사안도 아니고 서울교육청도 학교 법인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징계 의결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 공문까지 보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대략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보희연 서울교육감이 평소 보여준 이념적 성향상 서울시교육청이 일부러 해당 교사 징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교육부와 공동 조사를 했지만, 학교법인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 등이 규정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에서 생긴 일이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고교 측도 해당 교사 보호에 나섰다.

학교 측은 "학교와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교사를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당초 과도하게 부풀려져 한쪽 측면만 일방적으로 부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해당 교사의 징계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