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율 1% 적용…임대료 납부 10월까지 유예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계획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계획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교육시설 임대료 사용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10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각급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의 시설(수영장, 식당, 매점 등)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자 상생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 153교(기관)에는 201건의 공유재산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으로 개학 연기, 도서관 임시 휴관으로 인해 생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김영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교육시설 임차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교육시설을 사용중인 임차인은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료율을 일괄 1%까지 낮춰 최대 80%까지 임대료 인하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임대료는 전액 감면 또는 반환.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지 기간만큼 기간 연장도 가능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관리비(공공요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기관(학교)에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