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유예 등 18개 교육관계 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매 맞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교 이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장은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간강사법' 시행 또 2년 유예…3번째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이 3번째 유예된다. 국회는  2016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간강사법은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당초 시간강사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 증가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 우려가 제기됐고, 법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행이 유예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재유예안도 아직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일각에선 우선 시간강사법을 시행해봐야 한단 주장도 있다. 법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입법을 하면 되고, 재정수반 요인은 추후 예산 심사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시간강사법 시행 자체가 정부와 대학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 예산 투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단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9년 이후 계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 추세에 따라 대학들이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1년 이상 채용 계약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대학들이 신규 강사 임용 규모를 축소할 것이란 우려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들이 기존 강사 규모도 줄일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간강사법이 얼핏 보기에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수많은 시간강사들을 실직자(失職者)로 내몰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현재 시간강사들은 주당 3~6시간을 강의를 담당하는데 시간강사법이 시행돼 주당 9시간 강의시간이 보장되면 시간강사 3명 중 1~2명이 당장 해고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기존 2~3명이 담당하던 강의를 1명에 몰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시간강사에게 비전공 과목을 맡길 우려도 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숫자를 줄이면서 강좌수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시간강사 전공과목과 유사한 전공의 과목을 맡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입는 구조적 모순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간강사법을 아예 폐지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마련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통과 당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대신, 부대조건으로 교육부가 이 기간 동안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 8월까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에는 국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시간강사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평가 기준에 '시간강사 임금',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학연금 가입 가능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를 둬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직원의 경우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 △기금 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부속병원(의과 대학에 딸려 환자 치료 및 의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성범죄 교원, 교단에서 퇴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유은혜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이 통과됐다. 대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를 직위해제 혹은 당연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 개정안에는 입양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입양 가족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입양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 사각지대 '느린 학습자' 지원 강화

일반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도도 떨어지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조정식 의원안은 '학습부진 학생'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리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제도화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선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능력향상교육'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대안은 특수학급 설치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학생 본인과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상 보호자'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의무자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정…학교보건 업무 분리 관리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규정돼있던 '학교보건' 관련 업무가 별도 법규로 규정돼 관리된다. '교육환경보호법' 제정안(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존 학교보건 관련 업무를 학교보건법에서 제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은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규정돼 부가적 업무로 인식돼왔던 '학교보건' 업무를 별도 법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장실습 시간 제한된다…야간·휴일근로도 금지

직업교육훈련 차원의 현장실습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과도한 근로시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옛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현장실습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 시간을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했다.

외국어교육 정책, 영어, 중국어 외 제3국 언어로 확대

영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에만 집중된 외국어교육 정책을 제3국 언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제2외국어의 경우도 특정 외국어 몇 개에만 편중돼 있는 현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에 대한 향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가 차원의 특수지역언어교육 진흥을 통해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공적 교육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및 교원을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지역언어'는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언어 등이 해당 되는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감 설립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포함

앞으로는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한 '도서관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립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제교육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 지원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를 '콘트롤타워'로 못박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하는 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은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법이 병합 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핵심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수행 주체를 기재부로 명시한 부분이다. 기재부 산하에 경제교육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와 평가를 위해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부가 원칙적으로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위탁사업자의 사업수행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ㆍ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문학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지원하고, 정책 심의기구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학술진흥법'도 개정을 통해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용도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학술연구비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하게 했다.

이밖에도 '영재교육진흥법'과 '과학교육진흥법' 자료 협조 근거 마련, '학교체육진흥법'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재산 매각 알선 위탁, '평생교육법' 문해교육 활성화,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조항 삭제 등 총 18개의 교육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