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증상 없는 결석 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감염병 '심각' 단계 체험학습 신청도 ‘출석인정결석’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충북 고등학교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지침.(사진=충북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충북교육청이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어도 감염을 우려해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또는 ‘미인정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6일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등교수업 운영 출결 방안에 따르면, 기저질환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출석인정결석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이며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다. 질병결석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민감군임을 확인(기저질환자)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어도 감염을 우려해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또는 ‘미인정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기타결석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다. 미인정 결석은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심각'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이 불가하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4일 교육부 등교 수업 방안 브리핑에서 "학부모에게 '등교 여부 선택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불안감으로 인한 걱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할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한다.(표 참조)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출결 처리하기로 했다.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전교생 60명 이하인 137개 초‧중학교(초 101개교, 중 36개교) 역시 고3과 같은 13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학교 준비 상황에 따라 1~3일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부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안내되면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