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특정감사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교육청 및 소속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김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학교폭력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변경 시행, 스포츠클럽 수업 시수 확대 시행 이행 거부, 학교폭력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 공문 미하달 등의 고발 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과 함께 고발된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장 등 30명에 대해선 "직무상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