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3월, 4월 코로나19 휴업 기간 중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원비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 원비는 수익자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된다.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교육청이 50%인 약 35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학부모부담 수업료가 있는 유치원(220개원)은 오는 11일까지 시교육청으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원비 반환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직접반환하거나 다음달 징수액에서 차감 처리 하는 등 유치원별로 반환 방법을 결정해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1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감면도 추진한다.

대구지역 고등학교 분기 당 등록금은 42만원정도로, 1학기(1, 2분기) 동안 학생 1인당 약 84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고교 2, 3학년은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나, 1학년은 대상이 아니어서 학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로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미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5월 중 환불될 예정이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3개교와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6개월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