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속보] 등교개학 후 '가정학습' 해도 '출석'으로 인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 전환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