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자가격리자 등 시험 못치르면 인정점수 대체

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7일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진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등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고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때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정학습 인정 기준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0일 내외다.  

의심 증상을 가진 학생은 방역지침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에도 출석이 인정된다.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를 제출하면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교수업 기간 중 시험을 치를 수 없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시험일정을 조정토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시험으로 대체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 등으로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등교수업 이후에는 가급적 이론 수업을 진행토록 하고 환자 발생 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단체활동이나 숙박, 외부기간 방문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