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A교사는 지체장애 2급으로 재활치료를 위해 연간 5~6차례 병가를 사용했다. 그 결과 교원성과상여금평가의 복무사항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처럼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성과급 평가기준 항목이 없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복무평가에 반영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국가인원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2016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수립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성과 평가기준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