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력경쟁채용 및 임기제 공모직위 도입 입법예고
엄민용...새로운 트랙 신설 "승진제는 일부 아닌 전면 개선해야"
김성천..."전문능력 가진 인물 정책기관 진입으로 현장성 강화 긍정"

(출처=국민참여입법센터)
(출처=국민참여입법센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청 전문직에 계약 종료 후 임용 전 직위로 의무복귀토록 하는 임기제 공모직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내달 1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공모제 적용이 배제된 전문직 선발방식은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적기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우수인재 선발에 한계가 있다”며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및 임기제 공모직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지방·외무·경찰·소방 공무원은 관련 법을 개정해 특별채용을 경력 경쟁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남,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임기제 장학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 특별 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바꾸고, 제21조 등에서 계약·종료 후 임용 전 직위로 의무복귀토록 하는 임기제 공모직위제 도입 및 운영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량중심 채용이 특혜경로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계약 종료 후 임용 전 직위로 되돌아 가게 된다. 승진라인인 관리자가 아닌 전문직 임용 전 직위로 돌아가는 보직형 전문직 선발트랙이 제도화되는 것. 

경기도 A 장학사는 “역량 중심 입직 시스템 확립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승진이라는 장학사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교감공모제, 교장보직제 초석을 위한 인사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전문직이 되는 또 하나의 트랙 신설로 일부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타 직업군보다 왜곡된 승진구조로 학교교육에 해가 된 것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보직형 전문직 선발 트랙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존 승진구조에 일정 변화를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승진제도 개혁은 이런 부분적인 개선이 아닌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적 시행, 학교 구성원의 교감 선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장교감 등 승진을 위한 자리로 전문직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직 중심 관리기관에 현장감을 한껏 불어넣는 공적 효과가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또 "IT 등 개별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이들이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트랙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정책기관에서 소임을 다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대통령령 위임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