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교사노조연맹 단체협약 사항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5년 이상 재직한 교원은 앞으로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직 후 10년이상 근무시 재신청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 한해 재직기간 내 1회 허용된다. 

개정안은 5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 기한을 낮추고 횟수도 복직후 10년 이상 근무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교원이 자율연수휴직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문성 향상 등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교사노조연맹과의 단체협약에서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확대 등에 합의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연대보증제도 폐지(안 제40조제5항) ▲징계시효 특례규정 보완 및 성희롱 정의 변경(안 제52조) ▲교사 신규채용 시 연령 기준 마련 관련 문구 삭제(안 제11조제4항)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근거 신설(안 제10조의6)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