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장학사 교육감 보은인사, 특혜인사 일기도
일부 시도 실시 경험 통해 제도화 필요성 커진 것
보건, 영양, 원격, 학폭 등 전문장학사 선발에 숨통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충북, 전남, 울산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교육감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고 본다.” “혁신학교 담당 장학사, 보건이나 양양, 원격교육 등 전문 분야 장학사를 선발해 현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교육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전문직에 계약 종료 후 임용 전 직위로 의무복귀토록 하는 임기제 공모직위 도입을 놓고 현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가 현재 일부 시도에서 도입해 교육감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되고 있는 임기제 장학사를 경력 경쟁채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남, 충북, 울산 등에서 실시 중인 임기제 장학사는 3년 내외 임기를 마치면 원 직위로 복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임기제 공모직위 도입과 일치한다. 

그동안 임기제 장학사 실시를 두고 교육감 보은인사, 특혜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때마다 교육청은 일반 장학사의 경우, 승진 가점을 받아 관리자로 학교로 복귀하지만, 임기제는 그렇지 않아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교육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임기제 장학사제를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2024 서울교육재정계획안'을 통해 교육전문직을 2024년까지 1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임기제 장학사 확대 추진도 포함했다.   

입법예고를 두고 현장 의견이 엇갈린 것은 시도교육청이 임기제 장학사 도입을 통해 교육감 권력 공고화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과 일부 시도의 실시 경험을 통해 제도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쪽으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숫자를 늘려 자기 사람 심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원직 복귀라고는 하지만 혁신학교 등을 전문 분야로 하면 결국 내부형 공모교장 등 승진제를 확대하려는 수순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전직 국장을 지낸 한 인사도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신호탄일 것”이라며 “임기제 장학사가 1명씩 각 부서마다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들이 교육감 비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혁신학교 뿐 아니라 보건, 영양, 원격교육, 학교폭력 등 전문분야 장학사 선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은 “보건이나 영양 분야 장학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문 분야에 한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전문직이 되는 또 하나의 트랙 신설로 일부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타 직업군보다 왜곡된 승진구조로 학교교육에 해가 된 것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보직형 전문직 선발 트랙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존 승진구조에 일정 변화를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승진제도 개혁은 이런 부분적 개선이 아닌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적 시행, 학교 구성원의 교감 선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일반직 중심 관리기관에 현장감을 한껏 불어넣는 공적 효과가 강하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정책기관에서 소임을 다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도 지난해 10월 교원승진제 개선 포럼에서 ‘임기제 장학사’와 유사한 ‘순환보직형 장학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영숙 KEDI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직 시험을 보지 않고도 정성평가와 포트폴리오만으로 장학사를 뽑는 방안과 장학사로 근무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근무하는 '순환보직형 장학사' 신설 등을 전문직 제도 개선 대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