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성명 "교육부, 인권위 판단 재고를"
휴직교사 ‘12월 복직’은 학생과 기간제 교사 입장서 판단해야

(사진=jt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2월 복직 등 소위 ‘얌체복직’을 허용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는 판단을 재고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얌체복직' 허용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디자인연구소는 “휴직 중인 경기도 교사가 경제적 이유로 학기말인 12월에 복직신청을 했으나 이를 불허한 경기도교육청과 법정 소송 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얌체 복직은 법적 차원이 아닌 교직 스스로 자기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교사의 ‘12월 복직’은 학생과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휴직했던 교사가 필요와 상황에 의해 복직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최소한 학기 단위로 복직을 허용한 배경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기간제 교원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업을 하지 않은 교사가 방학을 앞두고 복직하면 학생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이 힘들어지며,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또 기간제 교사 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 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교 차원에도 큰 부담을 안겨준다

이어 “권리나 규정의 문제 이전에 교사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해야 할 윤리 내지는 양심의 문제”라며 “휴직 교사가 경제적 이유로 학기 중 복직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복직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방학 직전 복직을 허용하게 되는 순간, 기간제 교사들은 대부분 방학 직전까지만 계약을 하게 되고 방학기간 급여는 교사들이 받게 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교사의 권리와 기간제 교사 인권이 충돌할 때,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휴직교사의 학기 중 복직 허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중시해야할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원회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원이 ‘얌체 복직’을 시도하는 모습을 대다수 교원들은 원하지 않는다”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이 소송을 불사해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육아휴직 중이던 이모 교사가 지난해 12월 경제적 이유로 복직을 신청했으나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은 방학이 끝난 학기말에만 허용된다는 인사실무편람 규정을 이유로 3월 복직을 허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인권위로부터도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