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3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구성된 공통 교육과정"이라며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더는 직무유기행위가 없도록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28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엽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선운동,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뜻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 7곳이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충남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충남도의회는 내년도 충남교육청 예산 일부를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강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