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실천교육교사모임)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11일 충남교육청 노조위원장과 충남교육감을 각각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소했다. 

실천교사는 “충남교육청노조의 성명이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책임자에 대한 공식적 징계 등을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당사자는 물론이고 충남교육감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지역 교사들과 함께 실천교사는 이관우 충남교육청 노조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피고소인 김지철 충남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각각 고소했다.

앞서 충남교육청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사들이 긴급돌봄 수당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성명에서 교사들을 향해 ‘돈벌이 집단’ ‘천인공노할 작태’‘ 돈 한푼이라도 더 챙겨보려는’ 등 표현을 해 논란이 됐다.

교원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1일 "긴급돌봄수당 지급을 두고 행정실과 갈등이 야기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학교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충남교육청)
(사진=충남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