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급식 납품 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 안내
보관 가능 제품은 순연, 나머지는 납품 받아 기부
식재료 구매 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전

급식실 방역점검을 하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사진=울산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등교수업이 1주일 순연에 따라 고3 학생급식을 위해 이미 발주한 식재료 납품업체 피해 최소화 방침을 12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별로 발주한 식자재 중에서 보관이나 연기할 수 있는 제품은 1주일 순연 납품받고, 그 외 납품일정 조정이 어려운 제품은 학교에서 우선 납품받도록 했다. 발주 취소 불가로 부득이 납품받은 식재료는 기부 등 학교별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를 거치지 않고 업체에서 기부기관에 바로 배송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식재료 구매 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급식 계획 변경과 간편식 제공 등 식단 변경 운영시 식재료 납품업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철처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