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배임중재미수 교사가 공익 신고 왜곡, 품위유지 위반”
교사노조 “전 이사장 실형에 대한 보복징계, 부당노동행위 제소”

(사진=에듀인뉴스 DB)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광주 모 사립고교 교사해임을 두고 교사노조와 학교법인 측이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학교법인 D학원 산하 고교 교사 S씨는 지난 8일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S교사는 2017학년도 광주시교육청이 1차 전형을 진행하는 사립학교 교사 위탁 채용을 거쳐 임용돼 해당 고교에서 2년 2개월간 근무했다.

광주교사노조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이 S교사 징계처분 사유를 ▲업무수행이 미숙하고 ▲동료교사와의 업무협력이 없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영어듣기 평가를 진행했으며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교사노조 사주 학교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지만, S교사를 해임 징계한 것은 전 이사장의 실형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해임’ 처분은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중에서 ‘파면’ 빼고는 가장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사유로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사를 교직에서 배제해야 할 정도의 비위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기준으로 징계를 한다면 광주 사립학교 교사 중에서 해임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노조가 학교를 방문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것임을 밝혀 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는 “S교사가 2017년 교사채용 당시 ‘학교법인 관계자가 1차 전형에서 S교사에게 접근해 교사채용 대가로 5000만원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S씨가 2회로 나눠 내겠다고 제안했다”며 “S교사는 배임중재미수로 인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교사가 신규교사임용시험 합격을 청탁하면서 5000만원을 대가로 공여하려 했으나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지난 4월 광주광산경찰서에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임용과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는 약속 행위 또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배임수증미수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의 취지와 국민의 일반 법감정 및 정의에 부합한다”며 “S교사는 배임증재미수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S교사에게 접근한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은 2019년 1월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