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상시국 맞게 사업 연기·폐지 검토
‘법정 의무교육시간’ 1/2 축소 특별법 초안 마련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2020.05.18.(사진=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2020.05.18.(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위기가 클수록 공동의 협력과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학교 현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며 수업·평가와 같은 본질적인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노력하겠다"며 "교육청 모든 부서가 비상시국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연기·폐지하기 위해 검토 및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많은 ‘법정 의무교육시간’ 축소 문제까지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종합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정 의무교육시간은 안전교육, 인성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약물예방교육 등 범교과학습주제와 관련된 교육과정상 법정 의무교육시간을 의미한다. 

조 교육감은 "법정 의무교육시간을 1/2로 줄이는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초안을 구성 중"이라며 "예를 들어 필수교육시간이 46시간 이상인데 성교육, 학폭예방교육 등을 경감해달라는 요청이 학교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업, 생활지도, 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