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1/3 정도 60일 가정학습 인정 경북부터
충남 37일 충북 10일 부산·광주 등 학칙따라 달라

대구 심인중 학생이 e학습터를 이용해 학습하는 모습. (사진=대구시교육청)
대구 심인중 학생이 e학습터를 이용해 학습하는 모습. (사진=대구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오는 20일 고교 3학년부터 등교 개학이 실시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 가정학습 인정 기간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이 60일 이내로 가장 많고 충북 45일, 충남은 37일, 서울은 34일, 경기는 20일, 대구는 15일, 충북은 10일 등 제각기 다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기존 '10% 이하'보다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야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다.

개학연기에 따른 감축분이 반영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이고 고학년은 173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 초등생은 이번 학년도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의 경우 체험학습을 6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 이내,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 신청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또 가정학습을 제외한 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가족동반 여행’으로 15일을 사용했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최대 45일 신청 가능하다. ‘가정학습’으로 20일 사용하였을 경우는 ‘가족 동반 여행’으로는 최대 20일만 신청 가능하다. 또 ‘가정학습’으로 60일 사용 시, ‘가족 동반 여행’ 신청은 불가능하다. ‘가족 동반 여행’으로 20일 사용하고, ‘가정학습’으로 10일을 사용한 경우, 추가 ‘가족 동반 여행’은 신청 불가능하나, ‘가정학습’은 최대 30일 추가 사용 가능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업일수의 1/3 정도인 60일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며 “학교장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연간 출석인정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학습을 연속으로 신청하더라도 결과보고서는 각각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충남의 경우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연간 37일, 중·고등학교는 15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인정한 일수까지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소속 학교에 신청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충남e학습터, EBS 방송 등을 이용해 개인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전남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수업일수의 20%까지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을 인정하고, 수업시간도 5분씩 단축(초 35분, 중 40분, 고 45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도 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필요시 학칙 변경을 통해 학교장이 기간과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산은 학칙에 따라 7~15일까지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광주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학교장이 승인하면 수업으로 인정된다. 광주의 경우 학칙에 따라 최대 23일까지 가능하다. 

충북은 감염병 대응 ‘심각’, ‘경계‘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가정학습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가정학습을 체험학습에 추가했지만 기간은 늘리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대로 20일 이내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교육청 역시 가정학습 기간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체험학습 인정은 15일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가정학습을 늘리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사태로 이미 학습권이 많이 침해됐다”면서 “등교개학과 동시에 원격학습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해 부득이 등교를 할 수 없을 땐 언제든지 원격학습으로 대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사태가 종식이 될 때까지 교육부와 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과 학습을 모두 생각한다면 무조건 가정학습일을 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수업과 학습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