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국민참여입법센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를 신설해 유치원규칙 범위에서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 사태에 각 시도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등 그 폭을 넓혀 인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등원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해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등 발생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8일까지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