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통과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해직 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법안 심사 보류와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이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법안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을 오히려 대학 교원노조에게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