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학교업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총 교육부 방문..."철회 않으면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

한국교총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를 찾아 '돌봄방과후학교 책임 전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한국교총 항의서'를 교육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항의서를 전달하는 (왼쪽)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과 전달 받는 (오른쪽)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사진=한국교총)
한국교총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를 찾아 '돌봄방과후학교 책임 전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한국교총 항의서'를 교육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항의서를 전달하는 (왼쪽)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과 전달 받는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사진=교총)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책임 운영을 두고 교육부와 교직단체간 갈등이 심화,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까지 이어질 기세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켜 학교 고유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폐기하지 않으면 교원단체 연합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선 것.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과 세종교총 관계자들은 21일 교육부 세종청사를 찾아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등에게 “개정안이 법제화할 경우 학교가 책임지고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학교가 협조하는 것은 괜찮지만 운영 주체가 되어 책임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은 초중등교육법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더 이상 정치인들의 이용터로 만들지 말라. 폐기 안 하면 교원단체들이 연합해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교육부 오 국장은 현장 사정을 잘 안다. 학교 현장에 도움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절차를 잘못 밟았다는 점 인정한다. 심도 있게 협의 중이며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시도교육감이 관할지역 각급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 기준과 내용을 정해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이유로는 긴급돌봄 수요 증가와 함께 예산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돌봄교실 업무는 학교 고유사무가 되고, 교사를 돌봄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돌봄교실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채 교육부 고시로 운영돼 왔다.

이에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 등이 돌봄은 교사 고유 영역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현재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