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당사자 배제한 채 경거망동 말고
오해 없도록 협의 통해 관련법안 마련하라

(사진=교육공무직본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돌봄교실 법제화 철회가 알려지자 이번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돌봄교실 법제화를 철회한 것은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경솔한 처사"라며 "돌봄교실 법안은 교육주체들에게 상처와 분노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돌봄교실 업무를 학교사무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이틀 만에 철회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는 물론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강사들이 고충을 겪어왔다"며 "이런 점에서 법안 마련은 사회적 요구과 현실에 따른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학교의 발전, 아이와 학부모들의 만족,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역할 향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그 모든 것의 출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 등 교사단체들은 돌봄교실의 가치와 학교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한 것은 상식밖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봄을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유입이라거나 사교육시장을 학교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하는 교원단체의 교육철학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도리어 묻고 싶다"며 "또 이틀만에 철회한 교육부는 무엇하는 곳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철회한 것은 학교비정규직에겐 상처이자 희망의 붕괴며 불신과 분노를 낳을 뿐"이라며 "교육당국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경거망동을 벌일 게 아니라, 오해와 억측이 없도록 관계자와 직접 협의를 통해 근거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