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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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2월 복직 등 교원의 휴직 후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교원이 계약 기간 중 해고되는 불공정 계약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 권고가 최근 이슈가 된 경기도교육청의 12월 복직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관련기사 참조) 

먼저 국민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또 정규교원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교원의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특히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기간제 교원은 전체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4539명에 달한다.

그러나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입장에서는 교원 정원 초과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육아휴직 중이던 이모 교사가 지난해 12월 경제적 이유로 복직을 신청했으나,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은 방학이 끝난 학기말에만 허용된다는 인사실무편람 규정을 이유로 3월 복직을 허가했다. 이에 교육부와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모 교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