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말(공고일 기준) 신청에 이어 2번째다.

선정된 예술인은 1인 가구 예술인에 30만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에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6월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세부신청자격은 ▲최근 3년 동안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 동안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 받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예술인 등으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6월5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2swcf@naver.com)이나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