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대학 입시부터 허위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하지 않은 봉사활동이나 인턴십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을 경우 입학이 당연 취소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를 명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입학 취소 부정행위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모든 대입 수험생에게 적용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입시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