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포커스뉴스 제공

정말이지 현실일까 싶은 ‘사건’이 세밑과 새해 벽두까지 뉴스 최상위에 올라있다. 고등학생 4명이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심지어 침을 뱉으며 욕설까지 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아무리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하지만 수업 중 학생 들이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평소 화를 내지 않고 만만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이 선생님에게 모욕을 준 학생들이 더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반말로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고, 수업 도중 버젓이 “담배 피우고 오겠다.”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 측은 기간제교사인 이 선생님을 보호하기보다 종강파티에서 아이들이 장난친 것이라며 아이들을 두둔하고 있다. 징계절차도 학부모 항의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학교는 일단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조용히 처리한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도 어떻게든 ‘축소’하려한다. 지난달 31일 통과된 교권보호법에는 그래서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실을 알고도 교육감 등에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보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쉬쉬’한다.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학교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나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선생님에게도 학생들을 아우르고 통솔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 있다. 교사에게 수업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분명 필요하다. 그런 상태에서 수업인들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런 일이 지속되어 왔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니까 계약기간만 끝나면 그만이란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을까. 이 또한 안일한 생각일 지 모른다. 기간제 교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불거진 교권사건들 몇 건만 들춰봐도 알 수 있다. '못본척'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라다가 '곪아터진' 사례들이 터져 올라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권이 법으로 지켜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법안 자체가 선언적이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통해 교권보호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교원이 폭행 등을 당해 심각하게 교권이 침해됐을 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물론, 벌금이나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교원지위향상법이나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본들 여러가지 이유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학교 문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번 사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장 등 각자의 '신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 지를 교육적 견지에서 반드시 짚고 조치를 취하는 체계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게 하려면, '그림자'를 제대로 드러내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