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등 등교 불안 커지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20일서 40일로 확대 결정

(자료=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부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학습’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27일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운영하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복귀함에 따라 부천시는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 등교 수업을 연기하고 원격 수업을 당분간 이어간다.

애초 27일로 예정된 유치원, 초등학교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의 등교 수업 시점도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반영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현재 어린이집 등원율이 73%를 넘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어렵다며 6월2일까지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