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늦었지만 환영, 개정안 법외노조 굴레 벗을 근거 될 것"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은 교원노조 가입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는 가입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교원에는 해직교원도 포함된다"면서 "퇴직, 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이유는 1999년 법 제정 이후 퇴직 교원 등의 노조가입이 제한돼 단결권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 법률안은 함께 제출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개정안이 전교조가 법외노조 굴레를 벗을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전교조 노동조합 규약은 이미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포함하고 있어 별도 규약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