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 2년 임기 후 전직 시 4년으로 처리되는 문제 해결 제안
유치원 수업일수 채우기 어려워..."교육감에 수업일수 자율권 달라"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제71회 정기총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교장공모제 임기를 통상 8년으로 하고,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50%에만 제한된 교장공모 신청 자격 제한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최소 수업일수 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수업일수를 결정하는 예외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28일 제71회 정기총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 서울·울산·충남·제주·경북·충북·인천·전북·광주·세종·부산·전남·강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교장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통상 8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교장 임기는 4년씩 진행되며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장공모제 교장의 경우 2년 임기 후 전직할 경우 4년으로 처리돼 재임을 해도 6년밖에 임기를 채울 수 없는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으로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및 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교장 임기가 통상 8년임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으로 가진 문제점은 차후에 재차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50%에만 교장 공모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50% 이다 보니 그 수가 미미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부터 등교가 시작된 유치원에 대한 수업 일수 조정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는 원격 수업으로 대체돼 수업 일수가 인정됐지만, 유치원은 원격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에 따른 수업 일수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학을 연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의 1/10을 감축했다. 이로써 유치원은 법정 수업일수 180 중 10%를 제외한 162일로 조정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원격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지금부터 162일의 수업 일수를 채우려면 방학도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청 승인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예외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 비상선언’을 차기 총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환경교육진흥법 수정을 제안했다. 또 협의회 산하에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