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한국교총이 교원 지방직화 전초 단계라며 입법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 각 시도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차 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고,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 6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도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총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 입법예고가 교원지방직화 전초 단계 아니냐는 우려다.

교총은 지난 27일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시행하게 된다면, 신규 교사 질 관리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곧 교육의 지역 간 편차로 이어져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험의 방법과 단계, 시험과목은 물론 채점과 출제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하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원만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짐에 따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입법철회를 요구했다.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교총 입법철회 요구에 교육부 "이미 대구, 경기 등서 시행 중...지방직화 아냐"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직화 우려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으로 임용은 교육감 위임사무로 지역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구, 경기 등에서는 이미 2차 시험에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면접과 수업 시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의 경우 2차 시험에 인문정신 소양평가를 실시, 미리 대상도서를 알려주고 이 가운데 몇 권을 선정해 소양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비율을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실질적 지방직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1차에서 1.5배수를 뽑으면 그 안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라 지방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임용 시스템은 1차 시험에서 1.5 배수를 선발하면 2차 시험 점수와 비율을 5:5로 배분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그러나 1, 2차 시험 비율이 교육감 자율로 변경될 경우, 2차 시험 점수를 100%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차 시험에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역시 지나친 우려”라며 “현재 임용과 관련해 시도공동관리위원회를 운용, 임용 시험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 일부 시도교육감의 일탈적 임용 시스템 운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교총은 현재 입법예고에 대한 법리검토에 돌입, 내달 1일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22일까지다.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2년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