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모든 교실에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로 불턴 서울 은명초 모습.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화재로 불턴 서울 은명초 모습.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학교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2025년까지 약 3조원의 보통교부금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학교 교실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물론 인화성 마감재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교체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시설도 보수한다.

최근 서울은명초 등 잇따르는 학교화재 발생을 막기위해 교육부는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학교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191건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화재안전 시설 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12월 고시한다.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9년 제정됐다.


관련법 개정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12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


이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오는 12월 4일 교육시설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된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 188개교 모든 교실에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계획이다.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한다.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은 당초 계획보다 각각 5년과 6년을 단축, 2025년까지 교체될 예정이다.

20년을 넘은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 피해를 막기 위한 습식마스크와 안전비닐 등도 비치된다.

교육부는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 '사전 승인제'를 실시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구성된다.

또 학교 공사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보험상품을 개발(~2020. 12.)후 가입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교육부는 '화재예방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을 뽑아 매년 주기적으로 포상도 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화재예방을 내실화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