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학원 통한 학생 감염 20명으로 늘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14일까지 합동 학원 점검 실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 확진자가 발생에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디고 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은 20명이다. 이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난 3개월간 발생한 감염사례(7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 

이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더 이상 학원에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을 하기로 하고 조치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지회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수업 전후 실내소독 및 방역대장 작성 △강의실 수강생 간격 최소 1m 이상 확보 △주기적 환기 등이다.

또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원 총회장은 “전국 대다수 학원은 2월부터 시작된 장기 휴원으로 폐원을 고민할 만큼 어려움 겪고 있다”면서 “특정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만 가지고 학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학원에 큰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 100만 학원교육가족도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며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에 대해 최소한 2주간(6월 14일까지) 학원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등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학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결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실·국장은 3차 등교일인 3일 이전인 1~2일 이틀간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