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사유 ‘평소행실, 근무성적’ 삭제,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 미치는 영향’ 추가

국민참여입법센터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공무원 징계 참작사유에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되는 등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성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 고려를 위해 위원구성에 동일 성별 위원이 1/3 이상 포함되고, 성매매의 경우 최소 '정직'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징계 참작사유 조정이다. 현행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징계위원회는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해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상 감경 제한은 강화된다. 징계의결 요구 시 포상으로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 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에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확대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 ‘소극행정’ 등이 추가된다.

또 중징계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기관 참석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징계 심의 시 혐의자의 출석과 진술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기관 출석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징계요구 기관의 진술 없이 징계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 실체적 혐의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 입장 고려 동일 성별 위원 1/3이상 포함...성매매 교원 최소 '정직' 강화


성비위 사건 징계위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의무화 된다.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다.

성희롱 정의 규정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로 변경, 강화된다. 현행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규정에 비해 협소하게 정의돼 있어 국가공무원과 징계 형평성에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매매의 경우 징계수준이 최소 ‘정직’으로 강화해 일정기간 이상 교단에서 배제시켜 학생들과 직접 대면 등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최소 '견책'으로 규정돼 있다.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규정도 신설된다.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업무 특성 상 위법‧부당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부 평가, 수행평가, 추천서 작성 등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대가로 해당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인지 혹은 실제 학생의 학교생활이 우수해 해당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행위의 수동‧능동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고, 기존 위법‧부당한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지던 징계양정 수준을 포괄 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은 7월 1일까지,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교육부 장관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