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앞으로 교원 대상 4주 이상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나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가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성폭력 등 4주 이상 치료 필요한 범죄·성폭력 '중대 교권침해' 규정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중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교원 대상으로 음행매개나 음란물 제작·배포, 공연음란행위 등 성폭력범죄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온라인으로 교원에게 욕설이나 협박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도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된다.

이 같은 중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자료=교육부)

도서·벽지 교원 관사 안전 강화…3년 주기 실태조사, 교육부 장관에 제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도 정해졌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관련 실태조사 항목으로 관사 관련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설치 현황 등을 필수로 조사해야 한다. 이밖에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와 교원-경찰관서 간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교원 성별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지급 근거 없던 고교 교원 연구비 지급규정 마련


이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 범위를 고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연구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전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교원연구비로 명칭을 변경, 지급이 시작됐다.

교원연구비 관련 교육부훈령을 보면, 지급 단가는 유·초등교원과 중등교원으로 나누고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6만원 정도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고교 무상교육 일부 실시로 학교운영비를 걷지 않은 올해도 고교 교원에게 연구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