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 스스로 민주적 학교규칙 만들어야

(사진=충남도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충남교총이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총에 따르면, 김영수 도의원이 2일 층남학생인권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발의안에는 학교장 역할 상당수를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제24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에서는 ‘학교의 숲·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등이다.

충남교총은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설계에 변경이 불가할 수 있고 교육청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학교장에게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옹호관을 신설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국가 차원의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훨씬 막강하고, 막강한 행정 권력 남용”이라며 “실제 전북에서 한 교사가 학생 성희롱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없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강행, 징계를 주고자 함에 따라 결국 수치심과 누명을 벗을 길이 없음에 자살로까지 몰고 가기도 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로서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교총은 “이 조례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제정되도록 충남교육청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회는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민주적 학교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가 우선임을 인식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순기능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대안을 마련 후 조심스럽게 진행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