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등교수업일에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별도의 학칙 변경 없이 교육청 안내 공문에 근거해 즉시 시행하며, 교외체험학습의 신청과 허가 절차는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을 받는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되면 별도 공문 안내 없이 즉시 기존의 규정대로 돌아가 가정학습을 제외한 일반 체험학습만 적용하게 된다. 

이때 ‘가정학습’으로 사용한 기간이 20일을 초과한 기간만큼을 제외한 남은 기간을 사용, 코로나19 종료후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체험학습 운영 취지를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