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학원법 개정 시사...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 가능

학원 방역 모습.(사진=학원총연합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12만8837곳을 점검한 결과, 총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 점검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733곳, 인천 1002곳, 경기 78곳이다.

시정명령 후 재점검 결과 모든 학원이 조치를 완료해 별도 제재를 가한 학원은 없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소재 학원 4곳은 폐쇄 조치했다.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는 모두 42곳이며, 원장 8명, 강사·직원 24명, 수강생 46명 등 총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각 실·국장들은 1~2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며,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 규정 위반 시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에는 학원 지도감독하는 시도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학원법에 그 근거를 넣으면 시도교육감이나 장관도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