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는 사교육...초중등교육법 담으면 선행금지법 위반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등 多부처 얽혀 "범정부대책기구가 답"

[에듀인뉴스] 코로나19는 당연시 하던 많은 것들을 낯설게 보게 만들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주체의 정체성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원격수업 체제를 정상적 교육과정 이수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교사와 학생 각자 숨기고 싶은 면은 숨기고, 보이고 싶은 면만 보여주는 격리된 온라인 수업환경은 인간소외 현상을 부채질하지 않겠는가? 온라인교육 플랫폼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는 무엇인가? 국민의 돌봄과 복지 요구가 더욱 커진 코로나19 환경에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돌봄과 복지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더불어 운영될 수 있는가? 감염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국가는 단일한 국가수준교육과정을 고집해야 하는가? 이번 기회에 수학능력평가를 자격고시화 하고 대학을 평준화 하면 어떨까? 등등...이런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설진성 서울 도봉초 교사
설진성 서울 도봉초 교사는 고려대학교 겸임교수로 홍사당 정책위원, 교장제도개혁모임 집행위원,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중립적 민주시민교육 방안과 교사의 정기기본권 확보, 교장제도개혁, 방과후학교 정상화 등에 관심이 있다.

[에듀인뉴스] 방과후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담으려고 했던 교육부가 법안 발의를 철회, 방과후학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몇 차례의 공방이 이어졌고 교육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던 찰나에 노조 연대 성명이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방과후학교 강사노조를 중심으로 나온 성명의 핵심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된 국민 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방과후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초·중등교육법 상 법제화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범정부대책기구를 마련해 국민의 복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제 규정 문제...선행금지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담는다고?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학교교육 학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다.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하고 제9조에서는 학생 교육, 학술 및 문화, 평생교육을 담당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보육이나 돌봄 개념이 미약하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보육과 돌봄이 핵심인 방과후학교를 규정하는 것은 법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담는 순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방과후학교는 선행을 절대 할 수 없다. 고등학교 방과후학교는 입시 압박에 따라 입시학원처럼 선행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크다.

대학 서열과 임금 격차가 고착화된 대한민국에서 학부모의 선행교육 욕구를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외면을 받을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의 경우가 바로 공교육의 보편성과 학부모의 사교육 선행 욕구가 정면충돌한 경우이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어방과후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처럼, 방과후학교에 대한 무리한 법제화는 공교육의 기틀을 흔들 수 있다.


방과후학교는 ‘양육’이자 ‘사교육’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의 요구는 먼저 돌봄이자 양육이다. 또한, 태생적으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학교가 받아 안겠다는 취지로 탄생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법제화에 선행되어야 할 노력이다.

방과후학교가 실행하는 것은 ‘양육’이라고 보는 관점은 크게 학교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 면과 사회적인 면을 볼 때 자명한 점이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다 보니 어느 분기에는 폐강이 되기도 하고 어느 분기에는 새롭게 신설되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안고 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강의이다 보니 방과후강사의 신분 또한 불안하다. 또한, 각 학교 단위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방과후강사는 1년 후 강사 활동을 이어나갈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이다.

철저히 학원처럼 학부모 입맛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니,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강조하는 공교육 철학을 강조하기 어렵다. 사교육 시장과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개인 사비를 털어 자기 자녀가 비는 시간에 돌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입시경쟁력을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종합하면 현재 방과후학교는 교육이 아니라 ‘양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보통 기본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보편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학교가 보편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방과후학교를 만들 터이니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방과후학교를 의무교육 기관으로 만들 터인가?

 

무엇 하나 답을 해줄 수 없는 방안이 방과후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상 법제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복지와 양육의 부재..."국가가 온전히 끌어안아야"


방과후학교를 둘러싸고 나타난 문제는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와 양육의 문제를 등한시한 결과이다. 늘어나는 복지와 양육의 문제를 학교에 밀어 넣고 땜질식으로 처방해온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 아이들이 있으므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서적 학대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아이들이 오전 9시에 등교해서 오후 7시까지 10시간을 학교에 붙잡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라. 단순히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및 지역사회와 차단시키는 것이 맞는 돌봄 정책인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학부모의 ‘양육’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히 끌어안아야 한다. 이제 국민의 복지와 양육권리는 국가 핵심 정책이어야 한다.

이미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법이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문제는 법령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자문관인 박동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활동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말한다.

전국 읍면동 단위 3500 여개 지자체들이 청소년활동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7.7% 정도 수준이다.

이에 반해 법적 기준이 아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만8000여개가 설치된 상황을 보면, 지자체가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권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가 입법자인 국민의 의지를 실현해야 할 주체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이라는 행복추구권은 무시되고 있고, 돌봄과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는 정서적 학대와 사교육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多부처 관여된 방과후학교..."범정부대책기구 마련 필요"


방과후학교를 제도화 하는 것에는 단순히 방과후학교가 학교에 머무르느냐, 지자체에 이관하느냐를 넘어서는 문제다.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과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를 모아 대책기구를 꾸려서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합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돌봄은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방과후학교는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돌봄과 방과후학교가 이루어지는 곳은 학교다. 이에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자들로 대책기구를 마련해 예산과 인사 및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가 멈추었고 방과후강사들은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방과후강사들은 어디까지나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강의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불안한 신분 상태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마련해 방과후강사들의 신분과 처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정책은 국가 경제에서 예견되는 고용 위기를 타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