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나섰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이어야 하고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 해소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간조성사업 등 2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에서 주민이 화합·소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인건비·운영비 등)가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각종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비에 필요한 순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900만원(자부담 10% 이상)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먼저 신청서·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 필요성, 공동체 활성화 기반, 주민참여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등 평가하고 2차로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8월 중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신청 방법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등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