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는 응시 제한

박백범 차관 
박백범 차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지필평가에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도 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응시를 제한했지만 추가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자도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가 있으면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오는 14일 2021학년도 선발 2단계 전형인 집합평가를 동시에 시행한다. 이 시험에는 전국에서 5000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시험에 응시하려면, 사전 신청을 하고, 관할 보건소 등의 외출허가 및 검진결과 음성 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방역‧보건 당국을 통해 응시자 전원에 대해 관리대상자(확진자·자가격리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