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 조치까지 담을 예정...반대 교육청 없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4일 '교육 분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4.(사진=YTN 캡처)<br>
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학원법 개정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한 폐업 조치도 포함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폐업조치까지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태료 부과는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없고 시도지사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없다”면서 “학원법이나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휴업, 폐업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학원법에는 감염병과 관련 '학원 설립·운영자가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강사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및 금지'하는 조치가 있지만, 그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는 감염병예방법의 ‘운영제한 명령’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고, 학원법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원법 개정에 대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 21대 국회와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 회의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또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는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관련 의원들도 공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