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직 처우개선···교육실무사 방학 중 나와서 일해라(?)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단시간 근로자 지원

 

서울시 학교비정규직 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가 확대된다. 또한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학교 업무정상화 및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 교무․교무행정․과학실험․전산․사서)의 방학 중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82억9천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학근무일수는 3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방학 중 근무조를 폐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학교 내 근무자의 결원이 생기는 부분을 교육실무사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예산을 14억2000여 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생활임금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속교육공무직원 중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액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되는‘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실무사 방학 근무'와 '생활임금제도'는 다르면서도 학교비정규직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손에는 교육실무사 방학 근무라는 채찍을, 다른 한손에는 생활임금제라는 달콤한 당근을 들고 학교비정규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