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21대 국회 교육분야 주요 입법과제 발표
'감염병 등에 따른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대책' 마련 촉구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원격수업 수업시수 인정 법령 개정 추진, EBS 강의 원격수업 인정 및 평가 연계 방안 마련, 중간・기말고사 전국 공통안 등 감염병 학사일정 운영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교육 분야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 ‘감염병 등에 따른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대책’을 꼽고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감염병 등에 따른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대책’에 개학일에 임박해서야 1~2주씩 단기 연장 방침을 발표해 왔고,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단기적으로 대응해 온 점을 현황이자 문제점으로 짚었다. 

또 지금까지 대책만으로는 2020학년도 학사일정운영과 학생의 학습에 차질 발생 우려, 등교 개학 후 감염병 발생 시 개별 학교나 지역에서 휴업 실시 문제, 수능시험 시기, 대학입시과정(면접, 논술, 실기)에서도 감염병 발생 가능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2항은 주로 방송・통신을 수업에 이용하는 학교 및 학생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은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학교장이 모든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실시하는 것까지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원격수업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학습공백 방지 대책’은 휴업 중에 학생 스스로 원격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외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1항은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1/1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업일수 감축 시 휴업 중인 학생의 학습 대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


수업일 수 감축 시 휴업 중 학생 학습 대책 규정, 코로나 추경 등 통해 적극적 예산 확보 필요


입법조사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또 교육부(2020.3.27.)가 제시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단기간 내 준비하기 쉽지 않고, 교사・학교 간 격차가 크며, EBS 강좌 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완책으로 EBS 강의를 포함해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효과적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정부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원격수업 및 학생의 자체적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하고, 현안 대응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는 등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개학 준비추진단 원격교육 지원반을 3-4개 팀으로 해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교육부-교육청이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버 증설과 학생용 단말기 지원 등 원격수업 여건 마련, 기술지원 및 컨설팅, 콘텐츠 개발,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원격연수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코로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전국적 공통안, 수능시험・대학입시 과정에서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등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입법 및 정책 주요 현안을 국회입법조사처 12개팀 전체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요약·정리했다. 교육 분야에는 초·중등교육분야 16개 과제와 고등교육분야 7개 과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