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3년, 사용자에게 일방적 유리
교원노조만 근로시간면제 적용 배제는 차별, 시정해야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 또는 재단별 단체교섭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는 시행령이 아닌 교원노조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3년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교원노조만 근로시간면제 적용 배제는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7일 밝혔다.

먼저 교사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가운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제24조제4항)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법 개정안 제24조의2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사의 자율적 협약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제32조제1항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사립교원에게도 학교 또는 재단별 단체교섭 허용


교원노조법 개정안 제2조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서 허용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제20조제1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제14조제2항)을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교원을 배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14조는 노동조합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적용을 배제,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차별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타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14조는 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교원노조법에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해 별도 조항으로 입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의 중요한 노동기본권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그간 부당하게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안을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 또는 재단별 단체교섭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적, 교원노조법에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마련 ▲‘법적 불비에 의한 단체교섭권 침해’ 없게 입법 필요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다.